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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이웹 작성일13-02-16 12:49 조회18,001회 댓글0건

본문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내용과 같이 안내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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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제한제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행 유예기간이 2013217일에 만료됨에 따라, 오는 218일부터는 인터넷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App)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관계법령> 정보통신망법

 

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위 조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1항제2)

이러한 조치는 인터넷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 제공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성인 컨텐츠 제공, 회원가입, ID/PW 찾기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본인(실명)확인, 성인인증(연령확인)을 해왔던 경우, 향후 앱 신규 및 업데이트 등록 시 아이핀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 등의 안전한 대체수단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결제 단계에서 PG사 또는 신용평가사 등에서 직접 주민번호를 수집하여 결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은 218일 이후에도 가능한 사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 또는 지원요청이 있으신 경우 개인정보보호 포털(www.i-privacy.kr)에서 "기술지원 신청서" 작성 후 메일(ssnc@kisa.or.kr)로 접수하실 수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주민번호 전환지원팀(tel. 02-405-5388)으로 연락하시어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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